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 집행유예, 햄버거병 사건과 관련 없어"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입력 2021. 1. 27. 11:40 수정 2021. 1. 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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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가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M사 직원들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27일 "해당 납품업체에서 문제된 패티는 소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아동 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지난 26일 진행된 전 납품업체 재판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고객과 자사 임직원, 가맹점주, 협력사들에게 불안감과 불필요한 오해가 조성될 것을 우려하여 회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해당 건은 소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아동 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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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국맥도날드가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M사 직원들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27일 “해당 납품업체에서 문제된 패티는 소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아동 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불량 패티 납품과 2016년 HUS 피해아동과는 인과관계가 없는데 마치 전 납품업체가 납품한 불량 패티로 인해 HUS 피해아동이 생겨났다는 논란이 생겨났다는 주장이다.

맥도날드는 “지난 26일 진행된 전 납품업체 재판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고객과 자사 임직원, 가맹점주, 협력사들에게 불안감과 불필요한 오해가 조성될 것을 우려하여 회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해당 건은 소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아동 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HUS 피해아동 사건이란 2016년 한 아동이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HUS 진단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신장 장애 2급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당시 맥도날드는 고소됐지만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맥도날드는 불기소 처분됐다.

맥도날드는 “해당 납품업체 건은 HUS 관련 패티와 종류가 다르고, 제조 시점도 다른 전혀 무관한 사건임을 다시 알린다”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장했던 가족 측과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2019년도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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