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가 목표..코로나 백신 어디에서, 누구부터 맞나?

김남이 기자 2021. 1. 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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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선 접종 대상자 분류에 한창이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코로나 대응요원, 노인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자다.

접종 기본 계획을 세운 수도권의 A 지자체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요양(노인의료·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를 우선 접종대상자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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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선 접종 대상자 분류에 한창이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코로나 대응요원, 노인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자다. 국민 대부분은 동네 체육관에 마련된 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추진단’이 227개 지자체에 모두 구성됐다. 보건부서가 전담한 지자체가 76곳이고, 나머지는 보건부서와 행정·총무·재난안전 부서 등이 함께 참여한다.

코로나19 백신은 다음달부터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 정은경 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하고, 각 지자체에도 구성을 요청했다. 목표접종률이 전 국민의 70%(11월까지)인 만큼 지자체의 협력은 필수다.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 대응요원, 노인이 먼저...경찰·소방공무원도 우선권
22일 대전시청 감염병 방역대책본부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단 관계자들이 백신 접종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자체는 우선접종 대상자를 추리고 있다. △연령(고령) △집단시설 거주 △만성질환 △의료 등 사회필수서비스 인력이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다.

첫 1분기에는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부터 백신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작용 등이 우려돼 의료기관 종사자가 먼저 접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오는 28일 발표할 계획이다.

접종 기본 계획을 세운 수도권의 A 지자체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요양(노인의료·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를 우선 접종대상자로 분류했다.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 환자관리, 검역·검사, 119구급대 등이 포함된다.

이어 2분기에 초중고 및 어린이집 교사, 보육시설 종사자, 만 65세 이상 노인, 만 50~64세 노인이 백신을 맞는다. 이외에도 경찰·소방공무원, 군인,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소 수감자·직원도 우선 접종 권장 대상이다.
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면적·환기 등 고려할 때 '체육관'이 적절
2월부터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26일 오후 경기 평택시 한국초저온 오성냉동물류단지 내 백신 보관을 위한 초저온 창고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스1

의료기관 종사자는 해당 병원에서 자체 접종한다. 요양시설 종사자는 보건소 등에서 백신을 맞는다. 이외 국민 대부분은 정부에서 마련한 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는다.

현재 지자체는 접종센터로 쓰일 공간을 대부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체육관 등 지자체가 보유한 체육시설이나 문화센터가 주로 접종센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접종센터 기준은 지자체가 소유한 실내 공공시설이면서 자연환기가 가능한 지상 시설이어야 한다. 또 대규모 접종과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접종 대기자와 접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입·출입구가 분리돼야 한다.

지자체별로 접종센터의 규모는 다르게 운영된다. 최소 설치 규모는 하루에 600명 접종으로 보통 하루에 1500~2000명을 접종할 수 있는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건은 예진 의사와 간호사 등 확보다.

지자체 관계자는 “백신보관 등을 위한 냉동고와 자가발전장치 설치, 대중교통, 병원과의 인접 등도 접종센터 지정의 고려대상”이라며 “접종센터 설치기준을 생각하면 사실상 체육관으로 좁혀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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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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