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조정후 첫 경찰 압수수색..경찰 수사종결권 시험대

이승환 기자 2021. 1. 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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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휩싸인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 다른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됐지만 그 제한된 범위 내에 '검찰은 경찰을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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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6일만에..'이용구 봐주기수사 의혹' 관련 강제수사
경찰 내부 "자체조사 중인데 너무 빨라..의도 뭔가" 부글
© 뉴스1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휩싸인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후 경찰에 대한 검찰의 첫 압수수색이라 주목된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경찰권을 확대하고 검찰권을 축소해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며 법 집행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섰는데도 검찰이 너무 빨리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며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27일 서울 서초경찰서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관련 피고발사건 수사에 따른 강제수사다. 지난 1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이 시행된 지 26일 만이다.

검찰은 사건 당일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를 복구한 업체 관계자 A씨를 지난 25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 차관 폭행사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묵살한 정황이 최근 드러나자, 검찰은 경찰의 봐주기 의혹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확대된 경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는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이 차관 사건 뿐 아니라 경찰 관련 소식을 다룬 대부분 기사의 댓글란에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철회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 시기상조였다" "경찰 해명을 믿을 수 없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사실로 확인되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재논의 요구는 더욱 빗발칠 것이라고 전망까지 나온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검찰이 수사를 재요청할 수 있지만, 경찰이 자의적으로 범죄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용구 차관 수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자체 진상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고, 경찰 수뇌부도 최근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무슨 목적에서인지 너무 빨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다만 수사권 조정 취지가 경찰과 검찰 간 견제를 통한 ‘권한 남용 방지’인 점을 고려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찰 다른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됐지만 그 제한된 범위 내에 '검찰은 경찰을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수사 담당관이 지난해 11월 확인하고도 묵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찰은 "송구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경찰청 수사국장)는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위법행위가 있는지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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