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규제 시작.. 제2금융권 '촉각'

이윤정 기자 2021. 1. 27.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대출 총량규제'를 다시 시작한다.

지난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며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대출 총량규제를 생략했었다.

예를 들어 은행권의 대출 총량규제를 5%로 정하면 각 은행은 그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대출 총량규제’를 다시 시작한다. 지난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며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대출 총량규제를 생략했었다. 은행권 규제가 먼저 시작되자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제2금융권 등 다른 금융권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주요 은행들이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검토 중이다. 각 은행이 먼저 제시한 목표치를 토대로 금감원은 여러 제반상황을 반영한 적절한 목표치를 다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제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연간, 월간으로 살펴보는 중"이라며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출 총량규제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예를 들어 은행권의 대출 총량규제를 5%로 정하면 각 은행은 그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난 2019년 금감원이 은행권에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는 5%였다. 지난해에는 연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은행권의 금융지원 역할이 부각되면서 대출 총량규제 역시 생략됐다가 하반기 들어 신용대출이 폭증하자 관리 체계에 돌입했다.

재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으로 대출 총량규제가 결정될 경우 ‘대출 한파’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2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0조1539억원으로, 1년 전보다 9.73%(59조3977억원) 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수요는 더욱 늘어난 상황에서 기존과 비슷한 목표치를 준수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각 은행은 금감원에 5% 안팎의 숫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대출 총량규제 적용이 결정되면서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제2금융권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제외한 제2금융권 등 다른 금융권에 재작년보다 강화된 대출 총량규제 목표치를 내려 보냈다가 거둬들인 바 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확대 방침과 대출 총량규제 적용은 모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2금융권 업계에서는 올해 역시 대출 총량규제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경우 자산 투자를 위한 대출 수요도 몰리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투자보다는 생활, 사업자금 목적의 대출이 많다"며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만큼 한동안 대출 총량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의 경우 중·저신용자 위주로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섣불리 규제할 경우 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어 다각도 측면에서 접근해 규제 시행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