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징계

박주영 기자 2021. 1. 27. 11: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일러스트/조선일보 DB

부산시는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진상 규명과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연수원 측에 기관장 면직과 가해자 중징계,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성희롱 사건과 관련, 기관장을 문책하고 전체 기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교통문화연수원은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의 교통안전과 친절 서비스 교육을 중심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자전거·시민·노인 등의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곳이다.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사건 1년 뒤 가해자를 피해자들의 부서로 인사발령을 내고 피해자의 동의없이 가해자와 화해 자리를 마련하는 등 오히려 2차 가해의 주체가 된 부분이 인정된다”며 기관장 면직 요구,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컨설팅, 성인지 감수성 향상 특별교육 등을 의결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은 “이 기관 피해 직원들의 진정에 따라 관련 사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해당 간부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등이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와 시 감사위는 이런 요구 사항을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측에 전달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2019년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의 한 상사가 계약직 직원들에게 언어·신체적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해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다. 이 연수원 측은 사건 후 가해자를 피해자 부서로 다시 발령내는 등 2차 가해를 하자 피해자들이 “불안, 우울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산시에 진정했다.

부산시와 성희롱 고충심의위의 기관장 면직 등 요구는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 이사회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30일 이내 징계 내용과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사회는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이사장으로 버스·택시조합, 화물협회, 전세·마을버스 조합 이사장 등 10여 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