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표현일 뿐"..佛대사관 '협박 전단' 붙인 외국인 일당 '혐의 부인'

이용성 2021. 1. 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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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 전단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일당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의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 혐의를 받는 A(26)씨 등 2명이 법정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성 전단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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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27일 외국인 A씨 등 일당 2명에 대한 공판
A씨 측 "항의 표현이었을 뿐 협박 의미 없어" 반박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 전단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일당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의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 혐의를 받는 A(26)씨 등 2명이 법정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프랑스 대사관 내벽에 전단을 붙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무슬림을 모욕한 것에 대한 항의 의사 표현이지 협박의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기된 문구는 성경이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속담이나 격언을 사용한 상식적인 문구에 불과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에 대한 무슬림으로서 항의 표시“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성 전단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등의 내용이 적힌 한국어·영어 전단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얼굴에 엑스 표시된 전단 등 4장을 붙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 등 일당은 도주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유학생이고 B(26)씨는 러시아 국적의 일용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말 방글라데시, 레바논 등 이슬람권 지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슬람 혐오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며 반 프랑스 시위가 일어났던 상황에 동조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공판기일은 2월 26일에 진행된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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