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과도한 살처분, 지자체 재정부담·유탄 맞은 농가 "수긍 못한다" 반발

강신욱 2021. 1. 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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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발생농장은 물론 관리·보호지역 농가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발생농장은 물론 반경 3㎞ 내 관리·보호지역 농장 21곳(음성 19곳, 진천 2곳)의 가금류 238만2000마리가 (예방적)살처분됐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 반경 500m(관리지역)에서 3㎞로 확대하면서 AI 항원이 검출되지 않은 보호지역(500m~3㎞) 농장 가금까지 살처분에 들어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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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강신욱 기자 = 8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메추리농장에서 예방적 살처분 작업 준비가 한창이다. 2020.12.08. ksw64@newsis.com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발생농장은 물론 관리·보호지역 농가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27일 충북도와 음성군에 따르면 올 겨울 도내에서는 음성군의 가금농장 5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지난달 7일 금왕읍 메추리농장을 시작으로 감곡면 종오리농장, 삼성면 종오리농장, 대소면 산란계농장, 생극면 산란계농장에서 잇따라 H5N8형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됐다.

발생농장은 물론 반경 3㎞ 내 관리·보호지역 농장 21곳(음성 19곳, 진천 2곳)의 가금류 238만2000마리가 (예방적)살처분됐다.

문제는 이 같은 살처분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데 있다.

발생지역 지자체는 살처분 보상금 20%(도비 10% 포함)와 매몰비용 100%를 부담해야 한다.

음성군은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전체 살처분 보상금(200억원 추산)의 10%인 20억원을 부담한다.

음성군은 올해 본예산에 살처분 보상금 8억원을 편성했지만, 1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매몰비용 100%(25억원)를 예비비에서 충당해야 한다.

재정이 열악한 농촌지역 지자체로서는 적잖은 예산이다. 지자체에서는 살처분 보상금 정부지원 확대와 함께 현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매몰비용의 정부 지원도 바라고 있다.

충북에서는 과거 55건 발생에 180여만 마리를 살처분했지만, 올 겨울에는 5건 발생에 벌써 230여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과거보다 살처분 규모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12월 개정한 ‘AI 긴급행동지침(SOP)’에서 비롯했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 반경 500m(관리지역)에서 3㎞로 확대하면서 AI 항원이 검출되지 않은 보호지역(500m~3㎞) 농장 가금까지 살처분에 들어가면서다.

지자체와 농가에서 살처분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AI 살처분으로 피해를 보는 지자체와 농가에 정부가 지원을 늘릴 것을 주문하면서 살처분 최소화를 주문했다.

임 의원은 "정부 당국은 일선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불필요한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의회 이상정(음성1) 의원도 지난 21일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농정국 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부의 과도한 살처분 지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오리휴지기제 시행으로 과거처럼 발생이 폭발적인 상황은 아니다. 휴지기제 지역 밖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데 살처분을 반경 3㎞로 적용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살처분 범위 확대는 피해농가에 큰 절망감을 안기고 있다.

가금농가 관계자는 "거리만으로 무조건 살처분을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 농가에서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발생농장에서 3㎞ 안에 들어가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한다면 어느 누가 방역에 힘쓰겠느냐"고 분개했다.

산란계농장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AI와 무관하다고 해도 보호지역에 포함돼 예방적 살처분을 하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적잖다.

'유탄'을 맞은 농가에서 정부의 살처분 방역지침을 수긍할 수 없는 이유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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