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샤워실 괜찮고 헬스장은 안돼, 왜?"..정부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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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체육관 운영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샤워시설을 금지한 조치를 놓고 체육시설 관계자들이 "방역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고 모호하다"며 항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격렬한 집단운동 금지, 샤워실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의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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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시간제한 없는데 우리만 유독 오후 9시로 제한"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체육관 운영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샤워시설을 금지한 조치를 놓고 체육시설 관계자들이 "방역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고 모호하다"며 항의했다.
27일 오전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한당구장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등 체육시설 단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집합제한은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납득이 있어야 한다"며 "일반기업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데 자영업자만 밤 9시까지 제한을 두고, 골프장 샤워실은 허용하는데 헬스장만 제한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비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격렬한 집단운동 금지, 샤워실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의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아예 문을 열 수 없었던 집합금지보다는 완화된 조치이긴 하지만, 현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과 이용금지 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면서 각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근 후 이용객이 몰리는 밀집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업종별로 달리 적용된 정부 지침에 대해서도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Δ헬스장은 샤워시설 이용 불가지만 골프장은 샤워시설 이용 가능 Δ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 필라테스는 제한되지만 태권도는 이용이 가능하다며 지침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 "실내체육시설에서 땀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높다면 공공시설인 지하철과 버스 손잡이에서 감염 전파가 가장 많이 일어나야하는데 실내 체육시설만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들은 이날 중대본에 방역지침과 관련해 업계의 의문사항을 담은 질의서를 보내고 방역기준 협의를 위한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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