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사랑상품권 설맞이 10% 할인판매..소상공인 돕고 소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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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설을 앞두고 내달 1일부터 150억원 규모 경남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1월 판매분 150억원어치가 4일 만에 판매 완료된 데 이어 2월에도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10% 특별 할인판매를 이어간다.
그동안 법인에는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민간 부문 '착한 선결제'를 유도하려고 일정액 이상 선결제에 참여한 법인은 6월까지 법인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3%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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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설을 앞두고 내달 1일부터 150억원 규모 경남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1월 판매분 150억원어치가 4일 만에 판매 완료된 데 이어 2월에도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10% 특별 할인판매를 이어간다.
도는 올해부터 상품권 조기 소진을 막고 연중 지속해서 발행하기 위해 매달 발행 한도와 할인율을 정해 판매하고 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상품권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은 2월까지는 개인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10% 할인 혜택을 준다.
3월 이후 판매량과 할인 혜택은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법인에는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민간 부문 '착한 선결제'를 유도하려고 일정액 이상 선결제에 참여한 법인은 6월까지 법인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3% 할인한다.
경남사랑상품권은 도내 우수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e경남몰'에서 지난해 5월부터 사용할 수 있어 비대면 간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상시 5∼10% 할인과 소득공제 30%를 적용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소상공인의 경우 결제 수수료는 0%다.
앞서 도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지역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경남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지난해에는 당초 200억원 규모로 발행했으나, 상품권 수요가 급증해 총 687억원을 발행해 판매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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