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불리한 부분 빼고 읽어" KBS노조, 편파진행 논란 아나운서 고발

이기문 기자 2021. 1. 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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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 제공

KBS노동조합(이하 1노조)과 공영방송을 사랑하는 전문가연대(이하 공전연)는 27일 라디오 뉴스를 여당에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논란을 빚은 김모 아나운서를 고발했다.

1노조와 공전연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디오 뉴스의 내용을 아나운서 임의대로 수정하고 자의적으로 훼손한 채 방송한 김모 아나운서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1노조와 공전연에 따르면 김 아나운서는 지난달 19일 KBS1라디오 오후 2시 뉴스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며 야당 의원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읽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본에서 ‘정차 중 택시·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내사 종결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 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분을 읽지 않고 ‘힐난했다’고 바꿔 읽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기사에서도 ‘택시 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를 삭제하고 방송했다. 김 아나운서는 청문회를 앞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당시 후보자)의 아파트 관련 의혹을 전하면서도 야당 비판을 임의로 생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노조와 공전연은 “삭제한 내용들은 모두 현 정권의 장관 후보자들이나 여당에 불리한 내용”이라며 “이를 대체한 표현은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야당의 국회의원을 왜곡하여 묘사하는 것이어서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KBS는 김 아나운서가 원고대로 낭독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뉴스를 방송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이보다 앞선 뉴스였던 이 차관과 권 장관의 뉴스 일부를 생략했다고 해명했다. KBS는 내부적으로 심의평정위원회 등 사내 절차와 사규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KBS노동조합은 KBS 3개 노조 가운데 둘째 규모(약 1200명 가입) 노조로, 민노총 소속인 KBS ‘새노조’와 달리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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