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 우선' 영동군, 폐차장 반려처분 항소심서 승소

장인수 기자 2021. 1. 27. 11: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민 불편을 이유로 폐차장 등록신청을 반려한 충북 영동군의 행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20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장)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2018년 12월 황간면 우천리 4950㎡ 공장용지에 폐차장을 건립하려고 군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 신청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공익 판단 폐차장 신청 반려 정당하다"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천리 폐차장 터.(영동군 제공)©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주민 불편을 이유로 폐차장 등록신청을 반려한 충북 영동군의 행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20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장)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동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사정 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7년 7월 황간면 우천리에 폐차장을 설립하려고 영동군에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군은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이라면 조건부 가능하다'고 A사에 통보했다.

A사는 2018년 12월 황간면 우천리 4950㎡ 공장용지에 폐차장을 건립하려고 군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폐차장이 들어서면 대형차량 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통행 불편 등을 이유로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군은 2019년 1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중재를 시도했으나 결렬됐다.

군은 같은해 3월 '충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을 반려했다.

A사는 "군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그해 6월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다.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10월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8월 패소했다.

군 관계자는 "A사의 대법원 상고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jis49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