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판결 '형량 낮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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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원심판결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2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장을 전날(26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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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원심판결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2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장을 전날(26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및 법리오인' 등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항소장은 조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린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로 제출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0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지도자와 심 선수 사이의 상하관계에서 엄격한 훈련방식을 고수하며 심씨를 심리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지속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선수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청소년 시기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심 선수의 변호인 측은 판결 이후 "주요 공소사실이 100% 인정된 거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검찰 구형량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 이뤄진 점은 아쉽다. 검찰이 항소를 통해 형량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6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심석희 선수에 대한 성폭력 혐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조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심 선수가 기록한 훈련일지를 결정적 스모킹 건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이 사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심 선수 진술의 신빙성을 토대로 공소사실 입증여부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심 선수는 범행장소의 구조와 가구 배치, 피고인의 행위 태양, 자신의 심리상태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 선수가 기록한 훈련일지 등에 대한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면 심 선수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 전후 심 선수와 조씨 사이에 이뤄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스승과 제자의 사이로 보기는 어렵고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관계를 강요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2014년 8월~2017년 12월 사이 태릉·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된다. 조씨는 또 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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