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식]시,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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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줄이는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가구로 일반 가구 56대 저소득층 23대이다.
밀양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 보호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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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줄이는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가구로 일반 가구 56대 저소득층 23대이다. 1대당 일반가정은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한다.
10년 이상의 노후보일러 교체 가구와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가구(개인 주택)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저녹스 보일러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사업 지원
밀양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 보호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용 소형 승합(9인승~15인승)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 1대당 구매 보조금으로 7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7대의 차량에 대해 49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특례조항이 신설돼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 차량 신차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신고시설인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과 기존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대상 시설 중 통학 차량 미보유 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때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2월 8일부터 19일까지이며,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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