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비 타내..강릉시 반환 명령

이해용 2021. 1. 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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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공무원이 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0원'이 됐다며 받아온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 반환 명령이 내려졌다.

강릉시는 공무원 A씨가 육아 휴직을 하면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1천60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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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기초생활수급비 수급한 공무원 1천600만원 반환 해야"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강릉시 공무원이 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0원'이 됐다며 받아온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 반환 명령이 내려졌다.

강릉시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릉시는 공무원 A씨가 육아 휴직을 하면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1천60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A씨에 대해 기초생활수급비를 반환하라고 명령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자발적 휴직'은 소득액을 '0원'으로 볼 게 아니라 휴직 이전의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관련 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65세이거나 아동 장애, 난치성 질환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안을 기초생활수급 안내 책자에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강릉시 공무원이 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전무하다며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사안이 논란이 되자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공무원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시는 A씨에게 다음 달 중순까지 기초생활수급비 반환 명령에 따른 본인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가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시는 A씨가 육아 휴직과 함께 신청한 부당한 기초생활수급비를 사전에 제대로 거르지 못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사안을 계기로 소득 0원인 1천700여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씨가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할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확실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설마 공무원이 육아 휴직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탈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 한 듯하다"면서 "이번에 관련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당사자에게 반환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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