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토 관방 "韓 위안부 판결 모든 선택지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

김경호 2021. 1. 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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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가토 관방장관은 지난 26일 총리 관저에서 위안부 판결에 항의하는 공동문서 문서 작성에 참여한 5명 등에게 전달 받는 자리에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 한국 정부에 대해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계속 요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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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한일 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 30명 참석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교도=연합뉴스
 
‘위안부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가토 관방장관은 지난 26일 총리 관저에서 위안부 판결에 항의하는 공동문서 문서 작성에 참여한 5명 등에게 전달 받는 자리에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 한국 정부에 대해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계속 요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문서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 법원의 판결은, 판결 전제인 역사 인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국제법 원칙을 어기는 것이며 현재 한일 관계 기초인 한일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동문서 작성에는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한일 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 30명이 참여했다고 NHK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이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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