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 검사받는 취약노동자에 23만원 소득손실 보상

이상휼 기자 입력 2021. 1. 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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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쉴 수 없는 삶, 위험해도 놓을 수 없는 일, 그 일을 멈추기는커녕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야만 하는 취약노동자들의 현실. 선제적이며 과감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취약한 분, 가장 취약한 곳을 31개 시·군과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25월 이후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시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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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발생하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6.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아파도 쉴 수 없는 삶, 위험해도 놓을 수 없는 일, 그 일을 멈추기는커녕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야만 하는 취약노동자들의 현실. 선제적이며 과감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취약한 분, 가장 취약한 곳을 31개 시·군과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취약노동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 말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도 취약노동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일용직 노동자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시 생계 걱정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25월 이후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시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확대 시행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해 사업을 시행한다. 취약 노동자들의 생계대책과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망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도 넓어진다. 지난해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올해는 도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모두 대상이 되며, 거소지를 경기도에 둔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2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문 접수 대신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이상시 검사가 무료임에도 일용직 노동자 등 하루 일당이 곧 생계인 취약노동자의 경우 검사를 선뜻 받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제도로 취약 노동자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 방역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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