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펀드 그후]마지막 문 열린다..조국 재판의 3가지 쟁점

박종오 2021. 1. 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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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펀드 그후' 8회
조국 재판의 3가지 쟁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조국 펀드’ 사건의 시작과 끝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있다. 정경심 교수(조 전 장관 부인)와 조범동씨(조 전 장관 5촌 조카) 수사와 재판은 그에게 이르는 과정이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11개다. 이중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사모펀드 투자 등 자본시장 부문만 범위를 좁혀서 봤다. 여기엔 3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조국 재판 진행 상황은?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현재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19년 말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선고일은 잡히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재판에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재판을 병합하는 등 재판부가 심리할 내용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쟁점이 다양하다”며 “지난해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등)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의 심리를 마쳤고 올해 다른 사안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요 혐의가 뭔데?

조 전 장관은 자본시장 쪽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쉽게 말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인 조 전 장관과 가족이 주식을 3000만원 넘게 보유하고도 이를 팔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아 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 혐의는 올해부터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애초 제기된 사모펀드 투자를 통한 ‘권력형 범죄’ 혐의는 검찰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다.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이 보유했다고 지목한 주식은 4개 유형이다.

①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남동생은 2015년과 2017년 각각 8억원, 2억원을 모아서 조범동씨와 조씨가 총괄대표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에 10억원을 건넸다. 그 대가로 남동생 명의로 코링크PE 주식 250주를 받았다.

검찰은 이 250주 중 정 교수가 낸 돈 만큼에 해당하는 200주(80%)를 조 전 장관 부부가 차명으로 보유한 공동 재산이라고 봤다. 당시 코링크PE의 순자산(2017년 말 기준 주당 2만6700원)을 고려한 200주의 가치는 500만원 선이다.

② 정 교수와 남동생 가족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취임한 2017년 코링크PE가 조성한 사모펀드인 ‘블루펀드’에 각각 10억5000만원, 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블루펀드는 이 돈으로 비상장사 웰스씨앤티 주식 4억원어치와 전환사채 9억원 규모를 인수했다.

검찰은 블루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주식 4억원 중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투자금 몫인 2억7000만원(68%) 가량을 조 전 장관 부부가 펀드를 통해 차명 보유한 주식이라고 했다.

③ 정 교수와 남동생은 2018년 각각 3억5000만원, 2억5000만원을 투자해 코링크PE가 경영권 인수를 진행 중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실물 주식 12만 주를 샀다.

이는 정 교수 남동생의 처남과 지인 명의로 인수했으나 실제론 정 교수가 자신의 은행 금고에 7만 주를 직접 보관했다. 따라서 WFM 주식 3억5000만원어치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실소유한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④ 정 교수는 2018~2019년 남동생과 미용사, 투자 전문가 명의의 증권 계좌로 2억7750만원을 이체해 주식을 사고팔았다.

검찰은 여기에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위조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유 재산을 허위 신고해 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서류 위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재산 신고 때 부인인 정 교수가 조범동씨와 코링크PE에 지급한 8억원을 정 교수가 조범동씨 부인과 남동생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기재한 바 있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3가지 쟁점은 뭐야?

문제는 혐의 입증에 쟁점이 많다는 점이다.

우선 정경심 교수와 남동생이 조범동씨와 코링크PE에 건넨 10억원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 논란이 분분하다. (‘조국펀드 그후’ 2회 기사 참고) 만약 이를 투자가 아닌 대여(대출)로 본다면 정 교수 남동생이 받은 코링크PE 주식 250주도 투자의 대가로 소유한 주식이라기보다 대출 담보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펀드 출자자의 소유로 간주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비록 정 교수 등이 펀드의 투자 대상을 미리 알았다 해도 법상 정 교수가 보유한 것은 펀드 자산일 뿐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본인이 직접 회사에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에 가입하는 간접 투자의 경우 공직자 재산 신고 때 펀드 재산만 예금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마지막 쟁점은 조 전 장관이 부인의 투자 내용을 잘 알고 있었냐는 점이다.

자본시장 분야 재판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 처벌이 이뤄지려면 피고가 고의로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면서 “재산 신고 의무자인 조 전 장관이 부인인 정 교수의 투자 내용을 잘 몰랐고, 검찰도 조 전 장관이 일부러 허위 재산 신고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인의 재테크에 얼마나 관여했을까? 본지는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언론과 통화 또는 인터뷰는 사양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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