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소방차에 '전용번호판'..무인차단기 자동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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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그간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아파트 무인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번 조치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고,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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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아파트 입구의 무인차단기를 곧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는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아파트 무인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등록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번 조치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고,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장은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해 응급 시에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는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다.
앞서 2019년 9월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했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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