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전용 번호판 도입한다

전형민 기자 2021. 1. 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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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경찰차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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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차도 8자리 번호 도입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 자동차 번호판 이미지.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올해 11월부터 경찰차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도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긴급차량이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는 무인차단기에 막혀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로 경찰차와 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해 정차 없이 신속히 통과,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한다.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더불어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가 목적이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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