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확대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2021. 1. 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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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달라지는 기후환경산림분야 7개 시책 발표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올해 12월부터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을 기존 폐플라스틱 제품과 별도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경남도는 기후환경산림분야 혁신을 이끌기 위한 7개 시책과 제도를 27일 발표했다. 기존 제도와 시책을 확대하고 세분화하는 등 변경된 내용은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날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바뀌는 시책과 제도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확대 시행,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자가측정 의무 부여,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 확대,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설치․운영비 지원 등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변경과 내화수림대 조성·산불예방 숲 가꾸기,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 추진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책도 포함된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쓰레기 분리 수거함. © 연합뉴스

우선 경남도는 기존 폐플라스틱 제품과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해 배출하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다. 공동주택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며, 올해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된다. 앞서 지난해 경남도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조기 정착을 위해 창원과 김해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도 연 1회 이상 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가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거나 청정연료 사용 등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방지시설 설치면제로 인정된 시설은 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가 없었다. 

올해 제도가 변경되면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보존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면제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은 해당 시설의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하도록 배출구와 측정공 등을 설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 있는 안경원'과 'AI 등 방역을 위한 면적 15㎡ 이상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오는 6월까지 오염저감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또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이 정해진다. 이 때문에 해당 시설은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경남도는 올해 수질원격감시체계(TMS)를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다. 경남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수질원격감시체계(수질TMS)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현재 도내 수질TMS 부착 사업장은 총 20개소다. 그 중 중소사업장 7개소가 운영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남도는 올해 신규로 설치되는 폐수처리업 1개소에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하수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중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TOC)로 변경됐다. 기존 COD는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TOC는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고 고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TOC 변경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유기물질 검사가 가능해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주택, 도로변 등 생활권 주변 산림 등에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 4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숲 가꾸기에 나선다. 황철나무·황벽나무·은행나무·동백나무·참나무류 등 불에 강한 내화수림대를 조성한다. 또 산불 취약지역 중 임목 밀도가 높은 생활권 산림에 대한 솎아베기, 부산물을 제거하는 산불 예방 숲 가꾸기를 실시해 산불로 인한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경남도는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진주 이반성면 경남산림환경연구원 일원에 2023년까지 비즈니스센터와 최첨단 양묘 시설을 갖춘 양묘기술센터·생산단지 등을 조성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 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단지가 조성되면 임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교육 및 판매, 유통 등을 통해 지역 산림바이오 기업과 임업 농가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이 사업으로 직접고용 1300명, 간접고용 360명 등 약 166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올해도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 경남' 실현을 위해 기후환경산림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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