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미투' 손배소 승소가 무죄는 아니다 [이슈&톡]

최하나 기자 2021. 1. 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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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을 상대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A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를 포기했다.

A씨는 조재현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고 소송을 냈다.

이 가운데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조재현은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 뿐이지 '미투' 의혹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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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조재현을 상대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A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나 '미투'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조재현의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의혹은 연예계 성폭행 고발 운동이 활발하던 지난 2018년 불거졌다. A씨가 "만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일교포 여배우인 B씨도 조재현에게 지난 2002년 방송사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재현 측은 "합의된 관계"라며 "오히려 B씨가 이를 빌미로 3억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조재현은 일련의 '미투'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면서도 "저는 죄인이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한 뒤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 가족과의 왕래를 끊고 지방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PD수첩'이 김기덕 감독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여자 배우들의 증언을 방송하면서, 조재현도 가해자로 함께 지목되면서 큰 논란이 됐다.


A씨는 조재현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고 소송을 냈다. 법원이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A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으로 열렸다. B씨의 사건은 B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중지된 상태다.

A씨 측은 변론과정에서 "제가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재현 측은 A씨가 처음 만났을 땐 미성년자가 아니었고, 강제 성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또한 조재현 측은 "사실이든 아니든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패소 이후 2주가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으면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재판으로 조재현이 '미투' 의혹에 대해 '누명'을 벗은 듯한 모양새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재현은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 뿐이지 '미투' 의혹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이번 재판의 결과만으로 조재현의 복귀를 이야기 하는 건 용기 내 '미투' 고발을 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는 것도 말이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MBC 'PD수첩']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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