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학생만 성폭행, 40대 스쿨버스기사 징역 7년

우장호 2021. 1. 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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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지닌 여학생 2명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학교 버스운전기사가 1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학교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11월 지적장애 피해학생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거주지로 이동해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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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적 장애 상태 이용 성범죄 죄질 매우 나빠"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적장애를 지닌 여학생 2명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학교 버스운전기사가 1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학교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11월 지적장애 피해학생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거주지로 이동해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역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학생 C양을 학교 버스 안에서 추행하고,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기도 했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지적장애 여성에게만 의도적으로 접근해 몹쓸짓을 저질렀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B양을 자신의 거주지로 데리고 간 적도 없고 강간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의 주소지를 정확히 지목했다.

그는 과거 절도 범행으로 같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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