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턱스크' 과태료 안문다..'7인 모임' 처분은 보류

박지혜 2021. 1. 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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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서울시에 문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27일 김 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 제보에 대한 민원 답변 기한이 전날까지였지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만약 김 씨와 일행의 행위가 방역지침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 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해당 매장에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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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서울시에 문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27일 김 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 제보에 대한 민원 답변 기한이 전날까지였지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등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김 씨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미착용은 현장 적발 시 계도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엔 사진으로 신고됐기 때문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대해선 사진상으로 사적 모임인지, 공적 모임인지 확인할 수 없어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질의한 뒤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마포구는 지난 19일 김 씨가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상 김 씨를 포함해 5명이 있었지만, 마포구는 현장 조사를 통해 총 7명이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만약 김 씨와 일행의 행위가 방역지침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 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해당 매장에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tbs 측은 라디오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 씨의 카페 사진에 대해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김 씨는 20일 ‘뉴스공장’에서 “사진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무슨 말 하는지 다가온 장면, 두 사람은 서 있다. 그리고 마침 저는 그때 음료 한 잔을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5명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한 게 아니다. 카페에서도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는다. 앞으로 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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