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김어준 턱스크' 과태료 부과 NO"(종합)

성정은 2021. 1. 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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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의 일명 '턱스크' 논란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마포구는 다음 날인 20일 이 커피점을 찾아 현장조사를 벌여, 김어준을 포함한 일행이 당초 알려진 5명이 아니라 7명이라는 사실을 사실을 확인, 이 모임이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어준 일행의 행위가 명령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매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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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은 서울시 의견 묻기로
구청 측 "판단에 상당한 시간 걸릴 것"
방송인 김어준. 사진|스타투데이 DB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의 일명 '턱스크' 논란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은 서울시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마포구는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일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관한 처리 방침을 서울시에 문의한 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김어준이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행동과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침에 따르면 현장 적발시 계도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김어준의 경우 사진으로 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마포구 관계자는 "당초 민원 형식으로 접수된 신고의 처리 기한인 26일까지 과태료 부과 여부와 대상 등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상급 기관인 서울시에 문의하는 등 법적 판단을 위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 결정이 미뤄졌다"고 설명한 뒤 "판단을 내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어준이 지난 19일 서울 상암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포착돼 논란이 일자 마포구가 조사에 착수했다.

마포구는 다음 날인 20일 이 커피점을 찾아 현장조사를 벌여, 김어준을 포함한 일행이 당초 알려진 5명이 아니라 7명이라는 사실을 사실을 확인, 이 모임이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어준 일행의 행위가 명령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매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의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참석자들이 식사나 티타임 등을 하는 것은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한편, 턱스크 및 집함금지 위반 논란이 일자 TBS와 김어준은 "사적 모임은 아니었으나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sj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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