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비 지원만으로는 재난정책보험 가입률 높이는데는 한계"

정다슬 2021. 1. 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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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어업인의 재난정책보험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한 지자체가 군비 지원을 전년 대비 10.2~15.7% 늘린 결과 보험 신규 가입률이 주택 77%, 비닐하우스 2619%씩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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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지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어업인의 재난정책보험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도록 구체적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이런 내용의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방안’ 제도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7월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재난정책보험 가입률은 저조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신규주택 15.5%, 비닐하우스 8.6%에 불과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농작물은 38.8%, 가축은 93.3%였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39%였다.

농축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행안부가 지난해 풍수해보험의 국비지원 비중을 43.5%에서 56.5%로 늘렸지만, 가입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원에 나선 곳은 가입률이 크게 올라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한 지자체가 군비 지원을 전년 대비 10.2~15.7% 늘린 결과 보험 신규 가입률이 주택 77%, 비닐하우스 2619%씩 증가했다.

그 결과 주택 침수 당시 가입자들은 400만~700만원 가량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정부 지원금 200만원을 받은 미가입자보다 큰 혜택을 받았다.

권익위는 주관부처가 각 지자체에 △보험가입률이 낮은 지자체 점검·상담 △보험업무 관련 안내서 제작 및 지자체 제공 △각 지자체에 보험 지원조례 보급 등을 시행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도록 했다.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10일 안에 피해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피해 누락 및 축소 신고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반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피해접수 신고기간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국장은 “주민 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복구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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