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귀에 뽀뽀' 성추행한 공무원, 직위해제 이어 벌금형

오세중 기자 2021. 1. 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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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구청 5급 공무원이 현직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구청 5급 공무원 A씨에게 지난 21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 구의회 의원 B씨를 양팔로 끌어안은 뒤 B씨의 오른쪽 귀 부분을 뽀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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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서울의 한 구청 5급 공무원이 현직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구청 5급 공무원 A씨에게 지난 21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 구의회 의원 B씨를 양팔로 끌어안은 뒤 B씨의 오른쪽 귀 부분을 뽀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다른 때와 달리 밀착된 형태로 세게 껴안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안고 뽀뽀한 행위'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은 사과 외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끌어안은 것에 대해 "인사에 불과하고, B씨의 오른쪽 귀에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소속 구청은 사건 발생 이후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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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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