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수사전담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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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4월7일 치러지는 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제경찰서는 이 기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18일부터 선거일까지 2단계 단속체제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24시간 단속에 나선다.
이들 범죄에 연루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들의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등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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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경찰청은 4월7일 치러지는 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제경찰서는 이 기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수사전담반은 설 인사 등을 명목으로 이뤄지는 금품제공, 호별방문 등을 집중 단속한다.
코로나19로 대면 선거운동 자제 분위기 속에 온라인을 통한 후보자 비방 등 불법 행위도 감시한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18일부터 선거일까지 2단계 단속체제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24시간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들 범죄에 연루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들의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등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하겠다”며 “불법 행위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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