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6개월 추가 연장

노승혁 2021. 1. 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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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부터 시행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19일부터 12월 31일 사이 ▲ 임대료 인하 기간 3개월 이상에 인하율 30% 이상일 때 재산세 100% ▲ 인하 기간 3개월 이상이거나 인하율 30% 이상일 때는 재산세 50% ▲ 인하 기간 3개월 이하에 인하율 30% 이하일 때는 재산세 25%를 각각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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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부터 시행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2월 19일부터 12월 31일 사이 ▲ 임대료 인하 기간 3개월 이상에 인하율 30% 이상일 때 재산세 100% ▲ 인하 기간 3개월 이상이거나 인하율 30% 이상일 때는 재산세 50% ▲ 인하 기간 3개월 이하에 인하율 30% 이하일 때는 재산세 25%를 각각 감면한다.

도박·사해행위업과 유흥·향락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착한 건물주 323명의 참여로 781곳의 점포가 18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인하 협약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갖춰 2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팩스(031-940-5619)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파주시청 세정과(☎031-940-8711/4251)로 하면 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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