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전 구민 대상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

박수지 2021. 1. 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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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연령이나 성별, 직업 등에 상관 없이 사고 당일을 기준으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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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사망 등 14개 항목 보장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연령이나 성별, 직업 등에 상관 없이 사고 당일을 기준으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은 총 14개 항목으로 일사·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태에 따른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등이다.

이밖에도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성폭력상해 보상금,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북구민은 국내 어느 곳에서든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14개 항목에 해당되면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최고 1500만원의 보상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단, 국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창구(02-6900-2200)나 북구 안전정보과(052-241-7891~5)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민방위/재난-생활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구는 다음달 까지 구민생활안전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해 구민들이 제도 인지 부족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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