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전 구민 대상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 북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연령이나 성별, 직업 등에 상관 없이 사고 당일을 기준으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연령이나 성별, 직업 등에 상관 없이 사고 당일을 기준으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은 총 14개 항목으로 일사·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태에 따른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등이다.
이밖에도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성폭력상해 보상금,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북구민은 국내 어느 곳에서든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14개 항목에 해당되면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최고 1500만원의 보상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단, 국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창구(02-6900-2200)나 북구 안전정보과(052-241-7891~5)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민방위/재난-생활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구는 다음달 까지 구민생활안전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해 구민들이 제도 인지 부족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사고 직후 맥주 4캔 구입…CCTV 포착
- 딸이 긁은 복권…"엄마 됐어" 가족 부둥켜 안았다
- 이동건, '드라마 업계' 불황에 2억 대출…"제주서 카페창업"
- 민희진, 뉴진스에 "개뚱뚱" "개초딩" 비하 문자 공개돼 '충격'
- 서유리, 이혼 심경 고백후 의미심장 사진…빙산의 일각
- 美 유명 마술사, 또 성추행 논란…'미성년자' 포함 모델 수십명 폭로
- 김영철 "장영란 짝사랑했었다" 폭탄 고백
- "장성규, 65억 매입 청담동 빌딩…3년 만에 100억"
- 장윤정 120억에 판 '나인원한남'…30대 전액 현금 매수
- 오달수, 생활고로 6년만 이혼 "전처는 유명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