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관련 수사전담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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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김제시(나 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수사전단밤을 편성해 지역선관위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설명절 인사 등 명목으로 이뤄지는 금품제공, 호별방문 등을 집중 단속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선거운동 자제 분위기 속에 행해지는 온라인상 후보자 비방 등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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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설명절 인사 등 명목으로 이뤄지는 금품제공, 호별방문 등을 집중 단속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선거운동 자제 분위기 속에 행해지는 온라인상 후보자 비방 등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후보자 등록일인 3월 18일부터 선거일까지 2단계 단속체제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단속을 태세를 구축한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직접 행위자 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거나 자금의 출처가 된 자도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하고, 선거범죄 신고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진교훈 청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중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112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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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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