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김어준 턱스크' 과태료 부과 않기로"

임화섭 입력 2021. 1. 27. 10:35 수정 2021. 1.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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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일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관한 처리 방침을 서울시에 문의한 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당초 민원 형식으로 접수된 신고의 처리 기한인 26일까지 과태료 부과 여부와 대상 등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상급 기관인 서울시에 문의하는 등 법적 판단을 위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 결정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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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는 서울시 의견 물어 결정"
김어준 [촬영 홍기원]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 마포구는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일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관한 처리 방침을 서울시에 문의한 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당초 민원 형식으로 접수된 신고의 처리 기한인 26일까지 과태료 부과 여부와 대상 등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상급 기관인 서울시에 문의하는 등 법적 판단을 위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 결정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단을 내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마포구는 지난 19일 김씨가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마포구는 다음 날인 20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김씨를 포함해 7명이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모임이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 등의 행위가 명령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매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마포구는 김씨가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행동과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장 적발 시 계도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뒤따르지만, 이번 경우는 사진으로 신고됐다는 이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의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나 티타임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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