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는 위법"

정다슬 입력 2021. 1. 27. 10:30 수정 2021. 1. 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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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명의신탁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는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점 △과세관청이 A씨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나 B씨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은폐하는 등 조세 부과를 곤란하게 할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던 점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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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행위 증명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단순한 명의신탁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과세관청이 증여세와 함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시정권고했다.

A씨는 비상장주식 100만 496주를 B씨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 과세관청은 A씨를 세무조사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증여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일반무신고가산세(20%)보다 세율이 두 배 높다.

권익위는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는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점 △과세관청이 A씨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나 B씨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은폐하는 등 조세 부과를 곤란하게 할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던 점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조세부과 처분은 납세자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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