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어민공익수당 양봉·어민까지 대상자 확대

이학권 2021. 1. 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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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민공익수당'의 대상자를 양봉농가와 어민까지 확대한다.

고창군은 양봉농가와 어민까지 확대한 농어민공익수당 대상 1만793농가에 총 64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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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신청 받아
전북 고창군청.


[고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민공익수당’의 대상자를 양봉농가와 어민까지 확대한다.

고창군은 양봉농가와 어민까지 확대한 농어민공익수당 대상 1만793농가에 총 64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2018년 12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라북도 내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농가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여야 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 받은 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이 처음 시작한 전북농어민 공익수당은 어느새 전국적인 대세 사업이 되었고, 관련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신청 누락 농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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