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본금 1억→5000만원..정부, 여행업 진입장벽 낮춘다

유승목 기자 2021. 1. 27. 1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여행사 창업을 촉진하고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여행업계 활성화를 위해 여행업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

여행업 진입장벽을 낮춰 소규모 창업을 용이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여행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와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등록기준 낮추고 여행사업자 결격사유는 강화


정부가 여행사 창업을 촉진하고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여행업계 활성화를 위해 여행업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 여행업 진입장벽을 낮춰 소규모 창업을 용이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여행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와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문체부는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한다. 또 업종분류에선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한다.

그 동안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와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을 동시에 하려면 국외여행업(3000만원)과 국내여행업(1500만원)을 동시에 등록해 총 4500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를 국내외여행업으로 바꿔 3000만원으로도 두 가지 사업을 다룰 수 있게 했다.

/표=문체부


문체부는 여행업 문턱을 낮추는 대신 여행업 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는다. 여행업 등록 및 변경, 지위승계 등의 경우 신청인이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가 여행업계에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여행계약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광통역안내사 수급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3년 간 유효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등 제도를 도입, 다소 수급이 어려웠던 태국어·베트남어 등 특정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 일부를 면제한다.

특히 이번 한시자격증 도입에 따라 그간 수급 균형을 위해 낮췄던 일부 외국어의 합격점수를 다른 외국어 수준으로 상향한다. 자격시험의 국사과목 평가방법은 기존 국사 필기시험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신용식 문체부 관광기반과장은 "이번 개정은 여행업의 진입을 다소 용이하게 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준비차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박은석, 기르던 강아지 어디에?…상습 파양 논란 일파만파함소원이 찾아간 슈퍼개미…"3~4년만에 100억 수익"15세 제자 몸 만지며 "뭐 하고싶어?" 속삭인 유부녀 교사손나은, 걸친 것만 '1529만원'…"어디 제품?"기억력·시력 잃어가는데…3년간 성형 100번에 7억
유승목 기자 mok@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