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월 5일까지 설 명절 대비 수산물원산지 표시 단속

천영준 입력 2021. 1. 27.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약속"이라며 "앞으로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지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은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이뤄진다. 시·군 자체 단속뿐 아니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병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만큼 단속 시 신체 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단속 품목은 명절 제사용품인 명태, 오징어, 조기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약속"이라며 "앞으로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지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