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처처리기준 위반 '위니아딤채' 검찰 통보

김서연 2021. 1. 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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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에 위니아딤채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전 대표이사에게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도 의결했다.

위니아딤채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에는 감시절차 소홀의 이유로 과징금 3억6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감사업무제한 2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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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에 위니아딤채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전 대표이사에게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가정용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위니아딤채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문점(대리점)이 보유한 미판매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했다.

또 회사가 전문점의 제품매입 대금 상환의무를 면제한 뒤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거나, 과다 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 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및 매출 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지난 2016년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15년 재무제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위니아딤채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에는 감시절차 소홀의 이유로 과징금 3억6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감사업무제한 2년을 부과했다. 동명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와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조치했다.

증선위는 안건으로 함께 올라온 대한전선은 지난 2012년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건과 관련해 10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회계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와 대한전선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의 조치가 의결됐다. 시큐브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 통보했다. 감사인지정 3년 조치도 내렸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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