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영인면 폐기물매립장 최종 '부적격' 결정

아산=대전CBS 인상준 기자 2021. 1. 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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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영인면에 들어설 예정이던 폐기물매립장에 대해 최종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27일 아산시에 따르면 관련 법령과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관광자원과 농업에 미칠 영향,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영인면이장협의회 등 주민들은 예정지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설치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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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농업정책적 측면 등 5개 분야 종합해 판단
아산시 영인면 인근 거리에 폐기물매립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영인면이장단 제공

충남 아산시가 영인면에 들어설 예정이던 폐기물매립장에 대해 최종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27일 아산시에 따르면 관련 법령과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관광자원과 농업에 미칠 영향,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A 환경업체는 영인면 역리 산 34번지 일대 9만 5047㎡ 부지에 지하 27.5m, 지상 15m, 매립용량 210만㎥ 규모의 매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해당 시설이 건립되면 12년 6개월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분진류, 폐흡착제 등 산업 폐기물을 매립할 계획이었다.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영인면이장협의회 등 주민들은 예정지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설치하며 반발했다.

시는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분석해 도시관리계획과 환경, 농업정책, 농지산지전용관련, 주변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 5개 분야를 종합해 판단했다.

특히 해당 영인면 역리 산 34번지 일대는 토지적성평가에서 자연환경보호,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지난 2009년 2월 20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또 지역 내 유일한 자연휴양림으로, 인근에는 아산맑은쌀 재배단지가 있어 폐기물 매립시설이 조성될 경우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머무르는 관광과 지속가능 생태를 시정전략 목표로 하고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사업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선임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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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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