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성범죄 의혹 경기도 7급 공무원..결국 임용 취소

지홍구 2021. 1. 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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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사위 "품위 손상..공직자 자격 없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 수사의뢰 예정

경기도가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경기도는 "A씨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제기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A씨의 공무원 시험 합격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시킨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A씨의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자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A씨를 대면 조사한 후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출석을 허가했으며 관련 진술을 청취했다.

경기도는 자격 상실 결정과 별개로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별도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27일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수많은 미성년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서 모텔 등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고, 이걸 자랑이라도 하듯이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해 인증 글을 5차례 이상 올렸다"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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