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6개월 연장'

박대준 기자 입력 2021. 1. 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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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해당 점포의 재산세 감면기간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파주시에서는 지난해 착한 건물주 323명의 참여로 781곳의 점포가 18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으며, 이들에 대해 이달 초 재산세 감면에 따른 환급안내문이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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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사 © 뉴스1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해당 점포의 재산세 감면기간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시작된 재산세 감면은, 2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Δ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인하율이 30% 이상일 때는 100% Δ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인하율이 30% 이상일 때는 50% Δ인하기간이 3개월 이하고 인하율이 30% 이하일 때는 25%를 각각 차등 감면한다.

도박·사해행위업과 유흥·향락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 대상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액 한도 내로 제한했다.

파주시에서는 지난해 착한 건물주 323명의 참여로 781곳의 점포가 18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으며, 이들에 대해 이달 초 재산세 감면에 따른 환급안내문이 발송됐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감면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인하 협약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료 증빙자료 등을 갖춰 2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파주시의 이번 감면연장 추진은 정부에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세액 공제를 6월까지 연장한 발표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파주시의 세정지원 방안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 감면 요건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시의회의 의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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