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만취상태서 고속도로 역주행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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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30대가 검거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1시 29분께 스타렉스 차량이 신대구 고속도로 밀양나들목 출구 방향으로 역주행한다는 신고가 17차례 접수됐다.
고속도로순찰대는 CCTV를 확인해 신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32.5km 지점에서 역주행하던 A씨의 차량을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과 역주행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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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30대가 검거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1시 29분께 스타렉스 차량이 신대구 고속도로 밀양나들목 출구 방향으로 역주행한다는 신고가 17차례 접수됐다.
고속도로순찰대는 CCTV를 확인해 신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32.5km 지점에서 역주행하던 A씨의 차량을 붙잡았다.
체포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과 역주행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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