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징금, 법원이 취소 판결

최형석 기자 2021. 1. 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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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분식회계 제재 법원이 일부 뒤엎어
과징금 20억원도 반환
작년 취소 판결 뒤늦게 공개

금융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금융위는 26일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전선에 대해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0개월' 조치를 내렸다. 신주 발행 등을 할 수 없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는 지난 2014년 이미 제재한 사안에 대해 재조치를 내린 것이다. 당시 금융위는 대한전선이 2011~12년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대한전선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산 업체의 상환 능력을 대한전선이 과도하게 평가해서 대한전선이 준비해야 할 대손충당금(2147억원)을 덜 쌓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전선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작년 7월 금융위 원조치 취소를 판결했다. 대한전선이 2012년 분식회계를 한 건 맞지만, 2011년은 분식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은 과징금 20억원을 돌려 받았다.

금융위는 “2011년 분식에 대한 금융위 처분은 법원 인정을 못 받았지만 2012년 처분은 인정을 받아 재조치를 내린 건이다”고 설명했다. 대한전선 측은 “고의성 없는 분식으로 과징금이 과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이 일부 우리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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