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당 50원에 수입한 중국산 마스크 100만장 국산 둔갑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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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스크 100만여장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일부를 판매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27일 대외무역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중국에서 마스크 108만여장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일부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산 마스크를 장당 50원에 수입한 뒤 유통업체에 198원에 재판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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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스크 100만여장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일부를 판매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27일 대외무역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47)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중국에서 마스크 108만여장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일부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을 모두 검거하고, 보관된 마스크를 회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산 마스크를 장당 50원에 수입한 뒤 유통업체에 198원에 재판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수익도모에 눈이 어두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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