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분쟁끝 조재현, 복귀 계획은? "여전히 칩거中" [스타이슈]

전형화 기자 2021. 1. 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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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의 미투 관련 법적 분쟁이 3년여 만에 마무리되면서 그의 활동 재개 여부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고 있다고 주장하며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재현 측은 A씨를 만났을 때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었으며, 강제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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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전형화 기자]
조재현/사진=김창현 기자

조재현의 미투 관련 법적 분쟁이 3년여 만에 마무리되면서 그의 활동 재개 여부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조재현 변호인은 스타뉴스에 "A씨가 항소 마감일인 25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여성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고 있다고 주장하며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조재현 측은 A씨를 만났을 때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었으며, 강제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A씨가 2004년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만큼, 2018년에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 뿐 아니라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성 사건도 해당 여성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그대로 마무리될 듯하다. 조재현에게 고발당한 재일교포 여성은 일본으로 돌아가서 현재 기소가 중지된 상태다. 해당 여성이 한국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게 만들었던 조재현 미투 관련 소송이 이대로 모두 끝나게 된다.

조재현은 미투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출연 중이던 tvN 드라마 '크로스'에서 하차하면서 "모든 일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투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연기자로, 각종 단체의 책임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지만 3년여 동안 일절 활동을 하지 않았다. 조재현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방의 모처에서 줄곧 칩거 생활을 해오고 있다.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조재현이 곧 활동을 재개할 것 같지는 않다. 변호인은
"조재현은 현재 지방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라고 근황을 전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과 왕래도 꺼리며 복귀 계획도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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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화 기자 aoi@mtstarnews.com<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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