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협력사 자금조달 위해 '상생대출' 지원

방윤영 기자 2021. 1. 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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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27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생대출은 협력사들이 포스코건설과의 계약관계를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 프로그램이다.

포스코건설은 2019년 3월 상생대출을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협력사 16곳에 122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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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은 27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생대출은 협력사들이 포스코건설과의 계약관계를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 프로그램이다.

상생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기존 신한은행에서 하나은행이 추가돼 2곳으로 늘어났다. 대출한도는 계약금액의 40%에서 50%까지 확대했다. 대출 신청 기간도 길어졌다. 그동안 협력사들은 포스코건설과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계약기간의 절반 지나기 전까지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협력사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시중 차입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출금은 포스코건설사로부터 지급 받는 공사 기성금에서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2019년 3월 상생대출을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협력사 16곳에 122억원을 지원했다. 또 2011년부터 우리은행과 함께 상생협력펀드 520억원을 조성해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하도급 거래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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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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