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박채영 기자 2021. 1. 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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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을 상대로 봐주기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 차관의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초경찰서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덮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은 그동안 이 차관 사건에서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11일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은 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진상 조사에 나선 상태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대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한 뒤 내사종결을 한 것을 놓고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16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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