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농임축어업인 태풍, 홍수 등 피해복구 지원 보험 활성화" 제도개선

입력 2021. 1. 27. 10:06 수정 2021. 1. 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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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재난정책보험' 가입 확대 추진 권고 -   □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에 더해 태풍, 홍수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이중고를 겪었던 농임축어업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재난정책보험의 농임축어업인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는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들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올해 7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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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농임축어업인 태풍, 홍수 등 피해복구 지원 보험 활성화"제도개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재난정책보험' 가입 확대 추진 권고 -
 
□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에 더해 태풍, 홍수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이중고를 겪었던 농임축어업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재난정책보험의 농임축어업인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는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들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올해 7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 그간 관계기관들은 자연 재난 발생 시 정부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난정책보험을 개발해 농어민들에게 가입을 유도해왔다.
 
이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보조해주고 남은 부분을 농어민 등이 부담하는 형태로, 실제 피해발생 시 국가예산이 아닌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다.
* 풍수해보험(행안부), 농작물재해보험(농식품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해수부) 등이 해당. 부처 특성과 가입방식에 따라 40∼60% 정도 정부가 보조.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재난정책보험 가입률은 ▲풍수해보험의 경우 신규주택은 15.5%, 비닐하우스는 8.6%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농작물은 38.8%, 가축은 93.3%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39% 등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이는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 때문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후속조치로 풍수해보험의 국비지원 비중을 기존 43.5%에서 56.5%로 늘렸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국비지원만으로는 보험가입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비 지원 외에 지자체도 농어민의 보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독려하도록 권고했다.
 
실제 전라북도의 한 지자체가 군비지원을 전년대비 10.2∼15.7% 포인트 늘린 결과, 보험 신규 가입률이 주택은 77%, 비닐하우스는 2,619% 증가했다. 그 결과, 주택 침수 때 가입자들은 4백만∼7백만 원 정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정부에서 2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가구보다 2∼3.4배 정도 더 많은 보상을 받았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재난정책보험 주관부처가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지자체 대상 점검·상담 ▲재난보험업무 관련 안내서 제작 및 지자체 제공 ▲각 지자체에 재난정책보험 지원조례를 보급하는 등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률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10일 이내 피해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피해 누락 및 축소 신고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반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피해접수 신고기간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국장은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실질적 피해복구비 마련을 위해 지자체의 재난정책보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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