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꼼짝마'..정부가 실거래가 등록현황 촘촘히 들여다본다

박상길 2021. 1. 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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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매매 계약을 실거래가시스템에 등록했다가 취소해도 내역이 삭제되지 않고 남는다.

최근 강남권 등지의 주택 거래에서 신고가 기록이 속출하자 일각에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고가의 허위 계약을 올렸다가 내리는 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는 주택 거래 계약을 신고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오른 이후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정보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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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앞으로 주택 매매 계약을 실거래가시스템에 등록했다가 취소해도 내역이 삭제되지 않고 남는다. 최근 강남권 등지의 주택 거래에서 신고가 기록이 속출하자 일각에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고가의 허위 계약을 올렸다가 내리는 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27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초부터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한다. 주택 매매 계약을 맺으면 1개월 내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이 취소됐을 때도 그로부터 1개월 내 다시 신고하게 돼 있다.

현재는 주택 거래 계약을 신고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오른 이후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정보가 삭제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됐다면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도 공개한다.

높은 가격에 주택 거래가 이뤄졌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그보다 조금 낮지만 다른 거래에 비해선 높은 가격에 거래되도록 유도해 집값을 띄우고는 앞선 거래가 취소됐다고 다시 신고하는 식의 시장교란 행위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이를 지적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부도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주택 거래 내용이 단순히 삭제되면 일반 국민이 시장 교란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자칫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매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 매물이 높은 가격에 신고된 후 이와 비슷한 가격으로 다른 매물이 여러 개 팔리면 해당 거래 정보가 삭제되더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의도적인 허위 거래가 아니라도 높은 가격에 체결된 거래가 시스템에 올라 후속 계약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계약이 취소됐다면 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한편 정부는 작년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주택 매매 거래 신고 기한을 거래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거래가 해제됐을 때도 똑같이 30일 내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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