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설명절 대비 임금체불·악성사업장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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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검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각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악성 체불사범에 대해선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이들 3개 기관은 최근 인천지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기소 중지 처분된 사업주 소재를 파악해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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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사진은 인천지검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27/newsis/20210127100041661tlko.jpg)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검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각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악성 체불사범에 대해선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이들 3개 기관은 최근 인천지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인천 지역의 임금체불 사건은 총 1만2000여건으로 체불액은 78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를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 기관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우선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의 공사대금을 사업주에게 조기 지급하고 관련 근로자들에게는 대금 지급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체불시 체불임금 청산을 신속히 지도한다.
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체당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근로자 융자와 이자율 인하 등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미이행시 지자체에 통보한다.
검찰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기소 중지 처분된 사업주 소재를 파악해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합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 피해구제 확대를 위해 임금체불 사범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고액 체불 사업주로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 임금 청산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도피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시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과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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