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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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 유족을 선정할 때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에 다른 증손자녀 A씨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독립유공자법 상 선순위 유족을 선정할 때 증손자녀를 손자녀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 한 증손자녀 역시 생활수준을 고려해 선순위 유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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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자녀 선순위 유족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 유족을 선정할 때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27일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 증손자녀인 B씨를 증손자녀 중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순위 유족 결정을 했다. 이에 다른 증손자녀 A씨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독립유공자법 상 선순위 유족을 선정할 때 증손자녀를 손자녀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 한 증손자녀 역시 생활수준을 고려해 선순위 유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손자녀 중 선순위 유족을 선정할 때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종전에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해 보상금을 받게한 규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심위 결정은 독립유공자법 개정 취지와 헌재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앞으로 적법한 법령 해석에 근거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이 결정돼야 한다”고 발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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