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자본금 5천만원으로 반값 인하, 진입장벽 낮춰

2021. 1. 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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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아져 여행업계의 진입 장벽이 완화된다.

현행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함께 등록하려면 국외여행업 등록자본금 3000만원 외에 국내여행업 등록자본금 1500만원을 포함 총 450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이번 업종분류 변경으로 국내외여행업 등록자본금이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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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아져 여행업계의 진입 장벽이 완화된다. 소규모 창업을 촉진할 길이 넓어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7일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업종분류는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한다. 현행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함께 등록하려면 국외여행업 등록자본금 3000만원 외에 국내여행업 등록자본금 1500만원을 포함 총 450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이번 업종분류 변경으로 국내외여행업 등록자본금이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외국인 여행자 환대센터 관광안내 [코로나 이전 촬영]

3년간 유효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다소 수급이 어려웠던 태국어, 베트남어 등 특정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 일부를 면제한다.

특히 이번 한시자격증 도입에 따라 그간 수급 균형을 위해 낮추었던 태국어, 베트남어 등 일부 외국어의 합격점수를 다른 외국어 수준으로 상향한다. 자격시험의 국사과목 평가방법 또한 기존 국사 필기시험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면제과목은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관광자원해설이다.

아울러 지난 국회에서 통과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행업 결격사유를 강화한다. 여행업 등록 및 변경, 지위승계 등의 경우 신청인이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가 여행업계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여행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인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은 여행업의 진입을 다소 용이하게 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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